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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 하네스·목줄사기 전에 따져보는 반려 생활 가이드

산책 나가기 전, 동물등록과 인식표는 뭐가 다를까?

동물등록을 마쳤으니 산책 준비도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동물등록과 인식표는 다른 일이에요. 동물등록은 생후 2개월 이상인 개를 시·군·구에 신고해 등록번호를 받는 일이에요. 인식표는 외출할 때마다 강아지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표시예요. 둘 다 동물보호법이 정합니다. 이 글은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법 원문에서 확인해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식표에 무엇을 적는지도 봐요. 등록 방식과 바뀐 내용 신고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범위까지만 적어요. 마지막은 현관에서 인식표를 손으로 만져 보는 순서입니다.

마이펫츄 편집부 · 발행

밝은 현관 벤치 앞에서 흰 바탕에 얼룩이 있는 강아지가 목줄만 하고 서 있고, 사람 손이 목줄에 달린 작은 원형 인식표를 손가락으로 잡아 확인하는 장면. 인식표 면에는 글자가 없고 하네스는 벤치 위에 놓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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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의 원문을 읽었어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안내 페이지도 읽었어요. 동물병원 의사들의 안내서 한 가지도 같이 읽었어요. 등록 수수료는 이 글이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 없어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특정 인식표 제품을 써 보거나 시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개가 인식표 덕분에 얼마나 돌아오는지를 잰 국내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먼저 갈피를 잡으면

동물등록은 처음 등록할 때 하는 신고예요. 등록한 뒤 키우는 사람의 정보나 장치 상태가 바뀌면 바뀐 내용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생후 2개월 이상인 개는 등록 대상이에요. 처음부터 키웠다면 2개월이 된 날이 기준이에요. 이미 2개월이 지난 개를 데려왔다면 데려온 날이 기준이에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요. 그러면 동물등록번호가 나와요. 인식표는 나갈 때마다 있어야 하는 표시예요. 강아지 이름, 키우는 사람의 연락처, 그리고 등록한 개라면 동물등록번호를 적어 강아지에게 달아요. 그래서 순서는 등록이 먼저, 인식표가 다음입니다. 둘 다 안 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등록 방식과 수수료, 바뀐 내용을 알리는 방법은 시·군·구청이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요.

강아지를 데려오면 동물등록 이야기를 먼저 들어요. 등록을 마치면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산책을 나갈 때 법이 보는 건 하나 더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인식표가 붙어 있는지예요. 등록과 인식표는 서로 다른 일입니다.

답부터 말할게요. 동물등록은 시·군·구에 우리 개를 신고해 번호를 받는 일이에요. 인식표는 그 번호와 연락처를 적어 강아지 몸에 다는 표시예요. 등록번호가 있어야 인식표를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두 가지를 나란히 두고 비교해요. 그다음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무엇을 적는지, 어디서 어떻게 등록하는지, 바뀌면 무엇을 신고하는지 봅니다.

동물등록은 신고, 인식표는 표시예요

동물보호법은 두 가지를 따로 정해요. 하나는 등록 대상인 개를 등록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등록 대상인 개와 외출할 때 인식표를 달라는 것이에요. 앞의 것은 시·군·구에 신고하는 일이에요. 뒤의 것은 나갈 때마다 지키는 일입니다. 같은 법에 있지만 하는 때와 하는 곳이 다릅니다.

처음에 신고하고, 나갈 때마다 달아요 왼쪽 카드는 동물등록(시·군·구청과 신청서 그림, 생후 2개월 이상인 개, 대상이 된 날이나 데려온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 동물등록번호를 받음), 오른쪽 카드는 인식표(목줄에 작은 원형 인식표를 단 강아지 그림, 외출할 때마다, 이름·연락처·등록번호, 강아지에게 달기). 두 카드 사이에 등록번호가 넘어가는 화살표. 아래에 둘 다 동물보호법이 정한다는 한 줄. 마이펫츄 · 도해 처음에 신고하고, 나갈 때마다 달아요 동물등록 시·군·구에 하는 신고 신청서 (강아지와 함께) 생후 2개월 이상인 개 대상이 된 날·데려온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 동물등록번호를 받아요 등록한 뒤 바뀐 내용은 따로 신고해요. 등록번호 인식표 강아지 몸에 다는 표시 외출할 때마다 이름 · 연락처 · 등록번호 등록번호는 등록한 개만 강아지에게 달아요 법은 어디에 달지 위치를 정하지 않아요. 둘 다 동물보호법이 정해요. 등록이 먼저, 인식표가 다음이에요. 조문의 이름과 번호는 글 끝 참고한 자료에 있어요. 인식표의 글자는 빈칸으로 두었어요. 처음에 신고하고, 나갈 때마다 달아요 동물등록과 인식표를 위아래 카드로 나눈 도해(모바일). 마이펫츄 · 도해 처음에 신고하고, 나갈 때마다 달아요 동물등록 시·군·구에 하는 신고 신청서 생후 2개월 이상인 개 대상이 된 날·데려온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 동물등록번호를 받아요 등록번호 인식표 강아지 몸에 다는 표시 외출할 때마다 이름 · 연락처 · 등록번호 강아지에게 달아요 둘 다 동물보호법이 정해요. 등록이 먼저, 인식표가 다음이에요.

두 가지를 표로 나란히 두면 이래요. 못 찾는 값은 어디에 물어볼지 적었습니다.

볼 것동물등록인식표못 찾으면
무엇인가시·군·구에 우리 개를 신고해 번호를 받는 일강아지 몸에 다는 표시시·군·구청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안내 페이지
누가등록 대상인 개를 키우는 사람등록 대상인 개와 나가는 사람—
언제등록 대상이 된 날 또는 데려온 날부터 30일 안외출할 때마다—
무엇을신청서를 내고 등록번호를 받아요이름 · 연락처 · 등록번호(등록한 개만)를 적어요등록번호를 모르면 등록한 곳에 물어봐요
어디에시·군·구청 또는 등록을 대신 받는 곳강아지에게 달아요 — 법은 "등록 대상인 개에게 붙인다"고만 적어요어느 동물병원이 대신 받는지는 시·군·구청에 확인해요
어기면과태료과태료금액은 법 조문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요

동물병원 의사들의 안내서도 같은 방향으로 적어요. 등록과 신원 표시를 권하고, 읽을 수 있고 최신인 신원 표시가 잃어버린 개를 되찾을 가능성을 높인다고요. 몸속 칩과 바깥에 다는 인식표를 둘 다 이야기해요. 법이 시키는 일이면서, 잃어버렸을 때 우리 개를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포인트

동물등록은 처음에 하는 신고, 인식표는 나갈 때마다 있어야 하는 표시예요. 등록번호가 있어야 인식표를 다 채웁니다.

생후 2개월부터, 30일 안에 등록해요

등록 대상은 집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서 키우는 생후 2개월 이상인 개예요. 집 밖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도 생후 2개월부터 대상이에요. 시행령이 그렇게 정합니다. 기한도 정해져 있어요. 개가 등록 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서를 냅니다. 이미 대상인 개를 데려왔다면 내 개가 된 날부터 30일입니다.

우리 강아지는 언제부터 대상일까 시간선 두 줄. 첫째 줄은 처음부터 키운 개 — 태어난 날, 생후 2개월이 된 날(등록 대상이 된 날), 그날부터 30일 안에 신청. 둘째 줄은 이미 2개월이 지난 개를 데려온 경우 — 데려온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 아래 메모: 2개월이 안 된 강아지를 데려왔다면 2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 숫자는 2개월과 30일만. 마이펫츄 · 도해 우리 강아지는 언제부터 대상일까 처음부터 키운 개 태어난 날 생후 2개월 = 등록 대상이 된 날 30일 안에 신청 신청서 제출 이미 2개월이 지난 개를 데려온 경우 데려온 날 = 내 개가 된 날 30일 안에 신청 신청서 제출 2개월이 안 된 강아지를 데려왔다면 → 2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이에요. 시행령이 정한 대상과 기한이에요. 태어난 날을 모르면 분양처·보호소·시·군·구청에 물어봐요. 날짜 예시는 넣지 않았어요. 조문의 이름과 번호는 글 끝 참고한 자료에 있어요. 우리 강아지는 언제부터 대상일까 월령과 신청 기한 시간선(모바일, 세로). 마이펫츄 · 도해 우리 강아지는 언제부터 대상일까 처음부터 키운 개 태어난 날 생후 2개월 = 등록 대상이 된 날 30일 안에 신청 신청서 제출 이미 2개월이 지난 개를 데려온 경우 데려온 날 30일 안에 신청 신청서 제출 2개월이 안 된 강아지를 데려왔다면 2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이에요. 태어난 날을 모르면 분양처·보호소에 물어봐요.

우리 강아지가 언제부터 대상인지 세어 봐요. 태어난 날을 알면 두 달 뒤가 등록 대상이 되는 날이에요. 이미 2개월이 지난 개를 데려왔다면 데려온 날부터 30일이에요. 아직 2개월이 안 된 강아지를 데려왔다면 2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입니다. 태어난 날을 정확히 모르면 분양처나 보호소에 물어봐요. 그래도 모르면 시·군·구청에 문의해요.

시행령은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를 따로 정해요. 그 개는 생후 12개월부터 대상이에요. 이 글은 집에서 키우는 개만 다룹니다.

인식표에는 세 가지를 적어요

동물보호법은 등록 대상인 개와 외출할 때 인식표를 달라고 해요. 적을 것은 세 가지예요. 강아지 이름, 키우는 사람의 연락처, 그리고 동물등록번호예요. 등록번호는 등록한 개만 적어요. 시행규칙이 등록번호 부분을 정합니다. 등록 전에는 동물등록번호를 적을 수 없어요. 등록 대상인 개라면 등록 절차를 진행해 번호를 받은 뒤 인식표의 세 항목을 채웁니다.

인식표 한 장에 들어가는 세 줄 큰 원형 인식표 안에 이름·연락처·등록번호 세 줄이 빈칸 밑줄로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 강아지 이름, 키우는 사람의 연락처(전화 그림), 동물등록번호는 등록한 개만(등록증 그림)이라는 라벨. 아래에 글자가 닳아 안 읽히면 새로 새기라는 안내서 문장과 실제 인식표 모양은 제품마다 다르다는 한 줄. 이름과 번호는 예시가 아니라 빈칸. 마이펫츄 · 도해 인식표 한 장에 들어가는 세 줄 이름 : 강아지 이름 부르는 이름 그대로 연락처 : 키우는 사람의 연락처 지금 쓰는 번호로 등록번호 : 동물등록번호 — 등록한 개만 등록을 마친 뒤에 적어요 세 가지를 읽을 수 있게 나갈 때마다 강아지에게 달아요. 동물병원 안내서: 읽을 수 있고 최신인 신원 표시가 잃어버린 개를 되찾을 가능성을 높여요. 글자가 닳아 안 읽히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으면 새로 새겨요. 이름·번호 자리는 예시가 아니라 빈칸이에요. 실제 인식표의 모양과 크기는 제품마다 달라요. 인식표 한 장에 들어가는 세 줄 인식표 세 항목(모바일). 마이펫츄 · 도해 인식표 한 장에 들어가는 세 줄 이름 : 연락처 : 등록번호 : 강아지 이름 부르는 이름 그대로 키우는 사람의 연락처 지금 쓰는 번호로 동물등록번호 — 등록한 개만 등록을 마친 뒤에 적어요 글자가 닳거나 번호가 바뀌면 새로 새겨요. 글자 자리는 빈칸이에요(예시 아님). 실제 인식표의 모양과 크기는 제품마다 달라요.

법은 인식표를 등록 대상인 개에게 붙이라고 정해요. 그런데 이 글이 확인한 조문에는 목줄과 하네스 중 어느 곳이어야 한다는 위치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글도 한 위치를 법의 기준처럼 정하지 않습니다. 외출할 때는 실제로 강아지에게 인식표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요. 목줄과 하네스를 같이 쓴다면 인식표가 달린 쪽을 입혔는지 나가기 전에 봐요.

동물병원 의사들의 안내서가 강조하는 건 "읽을 수 있고 최신"이에요.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인식표는 그대로면 소용이 없어요. 글자가 닳아 안 읽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하거나 번호를 바꿨다면 인식표도 같이 바꿔요.

포인트

인식표에는 이름 · 연락처 · 등록번호를 적어요. 등록번호는 등록한 개만이에요. 법은 강아지에게 붙이라고만 정합니다.

등록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등록에서 인식표까지 네 걸음 네 칸 순서 도해. 1 등록 신청(시·군·구청 또는 대신 받는 동물병원 등, 강아지와 함께), 2 방식 하나 고르기(몸속에 넣는 칩 — 수의사 시술 / 몸 밖에 다는 등록 장치 — 둘 다 등록 장치이며 인식표와 다른 물건), 3 등록번호와 등록증을 받음, 4 인식표에 이름·연락처·등록번호를 적음. 아래에 수수료는 공식 페이지에 없어 등록하러 가기 전에 그곳에 물어보라는 한 줄. 마이펫츄 · 도해 등록에서 인식표까지 네 걸음 ① 등록 신청 ② 방식 하나 고르기 ③ 번호·등록증 ④ 인식표에 적기 시·군·구청 또는 대신 받는 곳 (동물병원 등) 강아지와 함께 가요 어디서 되는지는 시·군·구청에 먼저 확인 몸속에 넣는 칩 수의사가 시술해요 몸 밖에 다는 등록 장치 둘 다 등록 장치예요. 인식표와 다른 물건이에요. 법에서 부르는 이름은 둘 다 무선식별장치예요. 동물등록번호를 받아요 등록증은 종이 또는 전자 이 번호가 있어야 인식표를 다 채워요 이름 · 연락처 · 등록번호 세 줄을 적어요 나갈 때마다 강아지에게 달아요 값(수수료)은 이 글이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 없었어요. 등록하러 가기 전에 그곳에 물어봐요. 조문의 이름과 번호는 글 끝 참고한 자료에 있어요. 제품 이름은 없어요. 등록에서 인식표까지 네 걸음 등록 절차 네 걸음(모바일, 세로). 마이펫츄 · 도해 등록에서 인식표까지 네 걸음 ① 등록 신청 ② 방식 하나 고르기 ③ 번호·등록증 ④ 인식표에 적기 시·군·구청 또는 대신 받는 곳(동물병원 등) 강아지와 함께 가요 어디서 되는지는 시·군·구청에 먼저 확인 몸속에 넣는 칩 수의사가 시술해요 몸 밖에 다는 등록 장치 둘 다 등록 장치 — 인식표와 달라요 동물등록번호를 받아요 등록증은 종이 또는 전자 이 번호가 있어야 인식표를 다 채워요 이름 · 연락처 · 등록번호 세 줄을 적어요 나갈 때마다 강아지에게 달아요 값(수수료)은 공식 페이지에 없어요. 등록하러 가기 전에 그곳에 물어봐요.

등록은 시·군·구청에 해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곳이 대신 받기도 해요.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 판매업자 같은 곳이에요. 공식 안내는 처음 등록할 때 강아지와 함께 직접 가라고 적어요. 몸에 장치를 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대신 받는 곳에서만 등록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기 전에 시·군·구청에 물어봐요. 어느 동물병원이 대신 받는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 방식은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요. 몸속에 넣는 작은 칩이거나, 몸 밖에 다는 등록 장치예요. 법은 둘 다 무선식별장치라고 불러요. 여기서 몸 밖에 다는 장치는 동물등록에 쓰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예요. 앞에서 본 이름·연락처·등록번호를 적는 인식표와는 다른 물건입니다. 몸속 칩은 수의사가 시술해요. 양쪽 어깨뼈 사이 피부 밑에 넣는다고 시행령 별표가 정해요. 몸 밖에 다는 장치는 강아지가 기르던 곳을 벗어날 때 반드시 달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우리 강아지에게 맞는지는 시술하는 수의사와 이야기해요.

등록이 끝나면 동물등록번호와 등록증을 받아요. 번호는 열다섯 자리예요. 앞 세 자리는 우리나라를 뜻하는 410 이고, 뒤 열두 자리가 우리 강아지 번호입니다. 등록증은 종이나 전자 방식으로 나옵니다. 이 번호를 인식표에 적으면 인식표가 다 채워집니다.

비용은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이 글이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는 수수료 금액이 없었어요. 시행령은 대신 받는 곳이 파는 장치의 제품명과 값을 알리게 할 수 있다고만 적습니다. 그러니 등록하러 가기 전에 그곳에 값을 물어봐요.

알아보기

시행령은 생후 2개월이 안 된 강아지도 등록할 수 있다고 적어요. 대상이 되기 전에 미리 해 두어도 됩니다. 섬이나 대신 받는 곳이 없는 읍·면 중 조례로 정한 지역은 등록을 안 해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우리 지역이 해당하는지는 시·군·구청에 물어봐요.

포인트

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대신 받는 동물병원에서, 강아지와 함께 가요. 방식은 몸속 칩과 몸 밖에 다는 등록 장치 중 하나예요. 등록 장치는 인식표와 다른 물건입니다.

등록 뒤 바뀐 내용도 신고해요

잃어버리면 10일, 바뀌면 30일 두 칸 도해. 왼쪽 10일 안 —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잃어버린 날부터). 오른쪽 30일 안 — 키우는 사람이 바뀌었을 때, 키우는 사람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잃어버린 강아지를 되찾았을 때, 강아지가 죽었을 때, 등록 장치가 고장 나거나 없어졌을 때. 아래 메모: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신고는 한 것으로 봄, 여러 항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시행령이 정한 항목 중 독자에게 필요한 것만 골랐다는 한 줄. 마이펫츄 · 도해 잃어버리면 10일, 바뀌면 30일 10일 안 잃어버린 날부터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시·군·구청에 신고해요. 되찾으면 그것도 30일 안에 신고해요. 30일 안 바뀐 날부터 키우는 사람이 바뀌었을 때 새로 키우는 사람이 신고해요 키우는 사람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잃어버린 강아지를 되찾았을 때 강아지가 죽었을 때 등록 장치가 고장 나거나 없어졌을 때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신고는 한 것으로 봐요 · 여러 항목은 온라인으로도 시행령이 정한 항목 중 독자에게 필요한 것만 골랐어요. 전화번호가 바뀌면 인식표도 새로 새겨요. 전체 목록과 조문은 글 끝 참고한 자료에 있어요.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잃어버리면 10일, 바뀌면 30일 변경 신고 기한(모바일). 마이펫츄 · 도해 잃어버리면 10일, 바뀌면 30일 10일 안 잃어버린 날부터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시·군·구청에 신고해요. 되찾으면 그것도 30일 안에 신고해요. 30일 안 바뀐 날부터 키우는 사람이 바뀌었을 때 (새로 키우는 사람이 신고) 키우는 사람의 이름·주소·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잃어버린 강아지를 되찾았을 때 강아지가 죽었을 때 등록 장치가 고장 나거나 없어졌을 때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신고는 한 것으로 봐요. 여러 항목은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필요한 항목만 골랐어요. 전체 목록은 글 끝 참고한 자료의 시행령 조문에.

등록한 뒤에 바뀌는 것이 있으면 신고해요. 강아지를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해요. 키우는 사람이 바뀌었으면 새로 키우는 사람이 30일 안에 신고해요. 키우는 사람의 이름(또는 법인·단체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도 30일 안입니다. 잃어버린 강아지를 되찾았을 때, 강아지가 죽었을 때, 등록 장치가 고장 나거나 없어졌을 때도 같아요.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 신고는 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 항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항목의 전체 목록은 참고한 자료의 시행령 조문에 있습니다. 바뀐 내용을 신고했다면 인식표도 같이 봐요. 전화번호가 바뀌었으면 인식표의 연락처도 새로 적어요.

잃어버리면 10일, 바뀌면 30일이에요. 전화번호가 바뀌면 인식표도 같이 바꿉니다.

안전성·체형·행동 차이

마이펫츄는 어떤 제품 이야기든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합니다. 안전은 다칠 위험, 체형은 몸 크기와 나이, 행동은 강아지의 습관입니다.

같은 현관에서 강아지가 목줄과 올리브색 하네스를 함께 입고 닫힌 현관문 쪽을 보고 서 있고, 검은 산책줄이 하네스 등 고리에 느슨하게 연결된 전신 장면. 사람은 다리와 줄을 든 손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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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 위에서 사람의 두 손이 남색 목줄을 들고 작은 금속 고리와 빈 원형 인식표의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확인하는 가까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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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편집부가 확인하는 생활 안전 항목이에요. 인식표의 고리가 벌어지지 않았는지,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은지 손으로 만져 봐요. 인식표가 목줄의 고리에서 빠지지 않는지도 봐요. 글자가 닳았으면 새로 새겨요. 산책줄은 장비가 정한 줄 연결부에 겁니다.

체형. 생후 2개월 이상인 개는 몸 크기와 상관없이 등록 대상이에요. 인식표의 크기·무게에 관한 공통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착용했을 때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불편해 보이지 않는지만 확인해요. 자라는 강아지는 목줄을 조절하거나 바꿀 때 인식표를 옮겨 다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새 목줄로 바꿀 때 인식표부터 옮겨요.

행동. 인식표를 달았을 때 계속 긁거나 물어뜯는 등 불편해 보이는 행동이 있는지 봐요. 그 행동 하나만으로 원인을 정하지 않습니다. 위치와 크기를 바꿔 보고, 그래도 계속되면 수의사에게 보여요. 목줄과 하네스 중 어느 쪽으로 걷든 인식표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장비로 걷는지는 목줄과 하네스, 우리 강아지는 어느 쪽이 맞을까?에서 봤습니다.

현관에서 인식표를 만져 봐요

현관문 앞에서 목줄과 하네스를 다 입은 강아지가 서 있고, 사람 한 손이 목줄의 빈 원형 인식표를 손가락으로 살짝 들어 확인하며 다른 손은 산책줄을 잡은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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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이렇습니다. 현관에서 나가기 전에 인식표를 손으로 만져 봐요. 손끝으로 고리가 닫혀 있는지 느껴요. 앞뒤를 뒤집어 세 가지가 읽히는지 봐요. 이름, 연락처, 등록번호입니다. 연락처가 지금 쓰는 번호인지 한 번 더 생각해요. 목줄과 하네스를 같이 입혔다면 인식표가 달린 쪽이 강아지 몸에 있는지 확인해요. 산책줄은 줄 연결부에 걸어요. 그다음 문을 열어요. 줄 길이 규칙은 자동줄, 길게 풀리는 게 장점일까? 2m 규칙부터 봅니다에서 봤습니다.

기억해요

동물등록은 등록 대상이 된 날이나 데려온 날부터 30일 안에 하는 신고예요. 인식표는 나갈 때마다 강아지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표시예요. 이름 · 연락처 · 등록번호를 적어요. 등록이 먼저, 인식표가 다음입니다. 잃어버리면 10일, 바뀌면 30일 안에 신고하고 인식표도 같이 바꿉니다.

참고한 자료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인식표의 부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1호, 시행 2026-06-03)
  2.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제101조(과태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1839호, 시행 2026-07-07)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제10조(등록사항 및 방법)·제11조(변경신고)·제12조(등록업무의 대행)·별표 1(동물등록번호·무선식별장치)(대통령령 제35570호, 시행 2026-06-03)
  3. Creevy KE 외, 2019 AAHA Canine Life Stage Guidelines, JAAHA 55:267-290(동물병원 의사들의 안내서, 미국)
  4.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도 안내(등록 방식·절차·변경신고) · 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 https://www.animal.go.kr/front/awtis/record/recordAgencyList.do?menuNo=2000000002